2021.05.26. | 생명의 삶 | 김주환 목사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뉴스들이 연일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던, 평판이 굉장히 좋은
에너지, 뭐 회계, 재약, 통신 기업의 많은 대기업들이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드러난 것이죠.
이들은 하나같이 탈세 또 분식회계 또 기업 윤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반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이런 대기업들이 줄줄이 추락하게 되었고, 책임자들은 다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노후 자금이 다 사라졌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감옥으로 들어갔지만, 막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한번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
오늘 이 본문은 재산법 또는 물건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피해자는 반드시 보상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에 관한 것이죠. 1절 보면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어요. 여기에 보면 소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나귀기가 나옵니다.
한데 이게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죠.
당시 소, 양, 나귀는 생계수단이였습니다.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도둑맞았다. 도난당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만일 그 도둑질당한 소나 양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이미 그 소를 팔았거나 죽여서 먹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소의 경우 다섯 마리로 갖고 양의 경우는 네 마리로 갚아야 된다.
만일 훔쳐간 그 소를 다시 받을 수 있다면, 두 마리 2배 이상의 배상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잘못을 하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책임을 지도록 만드신 것이죠.
또 여기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주거침입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은 다 진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구멍을 하나 내고 그 벽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밤에 주거 침입을 할 경우에는 그 집의 주인이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짐승인지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자기 집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도둑을 죽이게 되면 상관없지만,
그러나 대낮 같은 경우는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헤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5절 과 6절에 보면 태만에 의한 과실을 다루고 있어요.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부주의 때문에 우리의 재산, 소유물에 피해가 갔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냥 사고예요. 우연이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자기 소를 밭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게 하고 있는데
이 소가 남의 밭으로 그냥 넘어가서 남의 풀을 뜯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밭과 밭 사이에 철조망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누군가가 손해를 봤으면 피해를 입었으면은 피해자에게 원상 복구를 해 줘야 된다.
반드시 그 사람이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도둑질하고 훔친 사람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2배 때론 4배, 5배 갚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제7절 8절부터 보면은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 줬을 때, 그렇게 빌려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빌린 사람에 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은행 이란 게 없었어요. 또 금고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자기의 귀중품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흔히 어떻게 했냐면은 이웃집에 그것을 맞겨놨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한 거죠.
그런데 여행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가 맡긴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도둑맞았다면 그 도둑을 잡을 경우에는 그 도둑이 당연히 이것을 2배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도둑을 잡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 물건을 맡은 사람에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이 짐승의 경우 가축의 경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딴 데로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물건을 맡은 이 가축을 맡은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짐승이 그냥 사라진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된다면
그러면 이 물건을 맡은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도 있죠.
이렇게 짐승이나 이제 물건을 빌려 왔을 경우를 또 14절과 1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누군가에게 뭔가 빌려 줬어요.
근데 그 물건이 없어졌을 때, 도난당했을 때 주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얼마든지 도난당하는 것 혹은 잃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즉, 뭔가를 빌려줄 때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빌려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야 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빌려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려 주제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빌리기도 하는 관계가 늘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관계가 깨지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은 법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무언가를 빌려주던 무언가를 빌리든 항상 초점은 어디에 가있냐?
공동체 덕과 질서에 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재 자리로 돌려놓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규정들은요. 축복입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하나님이 지금 안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누군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대기업의 그 죄를 통해서 봤듯이 그들은 처벌을 당합니다.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감금, 이런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책임을 지도록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해서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법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로 뭐 그것이 일부러 한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일부러 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냥 '쏘리' '미안해요 난 그 의도가 없었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발언 관계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예가 바로 삭개오 죠. 삭개오는 어떤 의미에서 도둑이었지요.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가 불법으로 취한 모든 것을 네 배로 갚겠다.
이것은 율법이 규정한 보다 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죄성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은혜를 봤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은혜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잘못,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지면서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가 삭개오처럼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롭게 대처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주의로 생기는 일에 대한 책임에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또 꾸는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웃에 관계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삭개오처럼 율법 이상의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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